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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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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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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7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또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또는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유관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유관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