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 ||||||||||||||||||||||||||||||||
|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50조의9제2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50조의9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3) 1)가)ㆍ나) 및 2)가)ㆍ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다음의 사항(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2)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노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5)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에 따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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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기준 등 영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의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비고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는 위반행위의 기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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