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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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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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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50조의9제2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50조의9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3) 1)가)ㆍ나) 및 2)가)ㆍ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다음의 사항(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2)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노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5)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에 따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위반행위의 중대성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0%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2.0% 이상 3.0% 미만
보통 위반행위1.0% 이상 2.0%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5.0%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4.0% 이상 5.0% 미만
보통 위반행위3.0% 이상 4.0%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 세부 기준 등
영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의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는 위반행위의 기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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