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7.> |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전송ㆍ공유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ᆞ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시청ㆍ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