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7. 26.> |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
| 1. 관리적 조치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시행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화재·지진·수해 또는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킹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계의 구분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회계와 그 밖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전산자료의 유출·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요한 전산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 기술적 조치 가. 정보처리시스템은 서버,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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