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공유 또는 검색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ᆞ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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