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1. 가전 분야: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2. 교통 분야: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3. 금융 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5. 의료 분야:「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ㆍ설비ㆍ장비 6. 제조ㆍ생산 분야: 제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ㆍ점검ㆍ측정ㆍ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7. 주택 분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8. 통신 분야: 「전파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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