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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