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제 호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 | ||||||
| 청구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대상 사업명 | ||||||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 | ||||||
| 구 분 | 사전통지내역 | 고지 전 심사결과 | 이유 | |||
| 재건축부담금 | ||||||
| 부과기준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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