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5.> | ||||||||||||||||||||||||||||||||||||||||||||||||||||
| 물납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신청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물납주택 | ||||||||||||||||||||||||||||||||||||||||||||||||||||
| 소재지 | 면적 | 가액 | 소재지 | 면적 | 차액 | |||||||||||||||||||||||||||||||||||||||||||||||
| 합계 | ||||||||||||||||||||||||||||||||||||||||||||||||||||
| 부담금액 | 차액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1. 물납주택가액 산출근거 2. 차액 산정근거 |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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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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