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제 호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사전통지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부과 기준 | |||||
| 부과 금액 | |||||
| 그 밖의 사항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부과금액을 사전통지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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