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 ||||||||
| 납무 의무자 | 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①사업주체 | ||||||||
| ②사업시행기간 | ||||||||
| ③시공사 | ||||||||
| ④「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 ||||||||
| ⑤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 ||||||||
| ⑥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①부터 ⑥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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