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제 호 물납허가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허가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물납허가 주택 | ||||||||||
| 소재지 | 면적 | 가액 | 소재지 | 면적 | 가액 | |||||
| 계 | ||||||||||
| 부담금액 | 차액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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