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 3. 27.> | |||||||||
|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대상 사업 | ||||||||
| 부과금액 | 납부 기일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부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년 월 일 | |||||||||
| 승낙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납부유예 요건(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일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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