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제 호 독 촉 장 | |||||
| 납부 의무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독촉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부과 금액 | |||||
| 납부 장소 | |||||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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