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9. 5.> | ||||||||||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조합의 명칭 |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
| 개발비용 | 총 액 | 원 | ||||||||
|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 원 | |||||||||
| 제세공과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 원 |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또는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 원 | |||||||||
|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원 | |||||||||
|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 원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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