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제 호 납부고지정정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정정 통지 내용 | |||||||
| 대상 사업명 | |||||||
| 정정 내용 | |||||||
| 구 분 | 당초 고지사항 | 정정 내용 | 사유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년 월 일 납부고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고지 내용 중 위와 같이 정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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