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24. 3. 27.> | ||||||||
| 납부담보제공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제공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전화번호 | |||||||
| 납부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전화번호 | |||||||
| 담보대상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원 | |||||||
| 담보제공 사유 | ||||||||
| 담보의 명세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원에 대한 납부담보로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등기필증 등 납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