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세외수입 고지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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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안내
◎ 근거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방법 ·개시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종료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비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 (납부자 보관용) |
| 납부번호 | 기관부서코드 | 연도 | 회계 | 과목 | 고지번호 | 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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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 납부금액의 배분 |
| 국가 | 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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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 부과내역 |
| 과목 | 납기내 금액 | 납기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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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금액 | | |
| 총 체납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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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 재건축부담금 영수증통지서 | |
| 납부번호 | 기관부서코드 | 연도 | 회계 | 과목 | 고지번호 | 검 | (특별자치도·시·군·구청 보관용) | 세외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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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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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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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자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납기내 금액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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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 납부금액의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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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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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금액 | |
| 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납기후 금액 | 까지 |
| 과목 | 납기내 금액 | 납기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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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금액 | |
| 합계 금액 | | |
| 납부금액의 배분 | ·국가 ·시/도 ·시/군/구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