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 21.> | ||||||||
| 제 호 | ||||||||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통지 내용 | 대상 사업명 | |||||||
| 최초 | 기준시점 | 예정액 | ||||||
| 직전연도 | 기준시점 | 예정액 | ||||||
| 현재 | 기준시점 | 예정액 | ||||||
| 그 밖의 사항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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