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적합성 승인서 | |||||
| (앞쪽) | |||||
| 소유자 | 법인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
| 적합성승인번호 | |||||
| 차명 | |||||
| 차대번호 | |||||
| 운행 목적ㆍ용도 | |||||
| 운행 최고속도 | |||||
| 운행 범위 | |||||
| 기타 사항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6항, 제35조의5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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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주의사항 | |||||
|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조건ㆍ기간을 위반하거나 그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 외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되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 적합성 승인 사항 | |||||
| 구분 (최초/변경) | 승인일자 | 운행 범위 | 운행 최고속도 | 기타 사항 | 비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