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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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1. 28.> | ||||||||||||||
| 제 호 | ||||||||||||||
| [ ] 인증기관 [ ] 검증기관 | 지정서 | |||||||||||||
| 1. 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제공업무: 5. 지정조건: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인증기관, [ ]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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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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