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6. 2.> 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 1. 자율주행시스템 및 차량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ㆍ진단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 2.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이 경우 해당 자료에는 영 별표 4의2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및 성능의 고장진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센서 고장진단코드(diagnostic code) 목록(코드의 명칭과 의미를 포함한다) 및 고장진단코드를 읽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규약 나. 구동축전지의 최대ㆍ최소 셀 전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코드 삭제를 위한 자료 3. 자율주행시스템의 점검ㆍ정비 매뉴얼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