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성능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 성능 시험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자동차제작자등 명칭자동차제작자등 등록번호
대표자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신청 유형[ ] 형식확인 [ ] 제작검사
형식확인차명자기인증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차종차대번호
자율주행 유형
[ ] A형 [ ] B형 [ ] C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제작검사대수
차대번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작성방법
1. “신청 유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합니다.
가. 최초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에 모두 표기
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작검사”에 표기
2. “자율주행 유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합니다.
가. A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나. B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없고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 C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없고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3. “자기인증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란은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형식확인형식확인서 발급제작검사성능인증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전담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