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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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5. 6. 2.>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 등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1)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운행가능영역에서 운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1)에 따른 운행 중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운행자"라 한다)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또는 교통사고가 없었을 것.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ㆍ기능장애ㆍ사이버 보안 위험 등 비상상황 대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1) 자율주행자동차는 모든 주행 상황에서「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법령에 따라 운행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고장 및 운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킹 등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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