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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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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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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5. 6. 2.>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 등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1)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운행가능영역에서 운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1)에 따른 운행 중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운행자"라 한다)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또는 교통사고가 없었을 것.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ㆍ기능장애ㆍ사이버 보안 위험 등 비상상황 대비에 관한 기준의 세부사항
1) 자율주행자동차는 모든 주행 상황에서「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법령에 따라 운행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고장 및 운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킹 등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기준
구조 및 장치기준의 세부사항
가. 표시장치1) 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자가 위험최소화 운행 및 비상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차로변경을 시작하는 경우 차로변경의 시작을 운행자 및 탑승자에게 알리는 장치를 갖출 것
나. 경고장치운행 중 고장, 교통사고 및 그 밖의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행자 및 탑승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경고장치는 해당 위험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 조종장치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 및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조종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행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상 상태일 것
2) 자율주행자동차의 모든 문(창문은 제외한다)이 닫힌 상태일 것
라. 탑승자 안전장치탑승자가 좌석에 착석한 경우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를 갖출 것
마. 통신장치1) 안전관리자와 즉시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통신장치를 갖출 것
2) 1)에 따른 장치의 작동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것
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1) 제27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2) 해당 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표준화된 통신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사. 영상기록장치1) 자율주행자동차의 내ㆍ외부의 운행상황(사고 등 위험상황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갖출 것
3) 해당 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표준화된 통신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아. 사고기록장치1)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표준화된 통신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자. 비상정지장치1) 사람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비상정지장치를 갖출 것
2)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외부에 비상정지장치를 갖출 것
※ 비고: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기준의 세부사항
가.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1)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감지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른 운행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2) 1)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기능이 작동될 것. 다만, 위험최소화 운행 및 비상운행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차로유지1) 차로유지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차선 바깥
쪽 경계를 넘지 않을 것
2) 연접한 도로의 다른 이용자를 감지하여 속도 및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
다. 속도제어1) 지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행 중인 도로의 호우, 강설 등 환경조건에 따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것
라. 최소전방안전거리 유지1)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전방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있거나 차로가 차단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그 도로의 다른 이용자 또는 차로 차단 지점의 후방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마. 차로변경1) 차로변경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차로변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것
2)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도로의 다른 이용자 및 구조물과의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로변경을 수행할 것
바. 위험최소화 운행1) 자율주행자동차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가능영역을 이탈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위험최소화 운행을 스스로 수행할 것. 다만, 제1호나목2)에 따른 대책의 이행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최소화 운행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상태 등이 해소되거나 운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만 위험최소화 운행 기능이 해제될 것
3) 위험최소화 운행의 시작과 동시에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시킬 것
사. 비상운행1) 임박한 충돌위험이 발생한 경우 비상운행을 스스로 수행할 것
2) 임박한 충돌위험이 해소되거나 운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만 비상운행 기능이 해제될 것
아. 고장감지자율주행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감지하고 탑승자에게 경고할 것
※ 비고: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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