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 성능 시험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 ||||||||||||||||||
| 신청인 | 자동차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유형 | [ ] 형식확인 [ ] 제작검사 | |||||||||||||||||||
| 변경 전 자동차 | 자율주행형식번호 | 변경인증 전 제원관리번호 | ||||||||||||||||||
| 형식확인 | 차명 | 자기인증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 ||||||||||||||||||
| 차종 | 차대번호 | |||||||||||||||||||
| 자율주행 유형 [ ] A형 [ ] B형 [ ] C형 |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 |||||||||||||||||||
| 제작검사 | 대수 | |||||||||||||||||||
| 차대번호 | ||||||||||||||||||||
| 주요 변경내역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변경 전 자동차”란에는 종전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형식확인”란 및 “제작검사”란에는 성능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
| 첨부서류 |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형식확인 | | 형식확인서 발급 | | 제작검사 | | 성능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
| 국토교통부(전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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