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 1. 28.> | ||||||||||||||||||||
| [ ] 인증기관 [ ] 검증기관 |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업무 수행 인력 | ||||||||||||||||||||
| 자본금 | ||||||||||||||||||||
|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 , 같은 법 시행령 |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정관 1부 3.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인증기관에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검증기관에 한정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그 밖에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국토교통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 여부 결정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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