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등록 ‧ [ ] 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등록) 15일(변경등록)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 설립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번호(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FAX, E-mail) | |||||||||||||
| 등록사항 (등록 신청) | 업무 분야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
| 기술인력 총 (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학력ㆍ경력자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 ||||||||||||||
|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변경 사유 |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등록 ‧ [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2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80g/㎡)] | ||||||||||||||
| (3쪽 중 2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
| 변경 등록 |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등록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변경 등록 |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수탁기관 | |||||||||||||||||||||||
|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 ▲ | ▲ | ||||||||||||||||||||||
| ▼ | |||||||||||||||||||||||
| 내용 검토 | |||||||||||||||||||||||
| 보완 요청 | |||||||||||||||||||||||
| ▼ | |||||||||||||||||||||||
| (변경) 등록증 발급 | |||||||||||||||||||||||
| (3쪽 중 3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이용기관 명칭 | 수탁기관의 장 | |
| 이용사무(이용목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민원처리시까지 (등록 20일, 변경등록 15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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