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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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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침수흔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6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9호장려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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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