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6. 16.> | ||||||||||||||||||||||||||||||||||||||||||||||
| 개발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 중지)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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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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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재해 유형란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 평가 대상 재해 유형을 적습니다. 2. 협의 내용란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재해 유형별 대책을 상세히 적습니다. 3. 조치결과란에는 재해 유형별 대책 등을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한 결과를 상세히 적습니다. 4. 반영서류란에는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영할 서류명과 시기를 적습니다. 5. 비고란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7. 변경내용란에는 조치결과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고, 변경사유란에는 조치결과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8. 사진대지란에는 재해유형별 대책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9. 사진설명란에는 첨부된 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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