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7. 3. 9.>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 |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보고합니다. | |||||||||
| - 아 래 - | |||||||||
| 지구명 | 위치 | 유형 | 등급 | 면적(㎡) | 지정 사유 | 고시번호 (날짜) | 비고 | ||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따로 붙임)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