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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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6. 16.> |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 |||||||||||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위 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협의 내용 반영결과 <그 밖의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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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재해 유형란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 평가 대상 재해 유형을 적습니다. 2. 협의 내용란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재해 유형별 대책을 상세히 적습니다. 3.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란에는 재해 유형별 대책 등을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한 결과나 반영할 계획을 상세히 적습니다. 4. 협의 내용 반영서류란에는 협의 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할 서류명과 시기를 적습니다. 5. 비고란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그 밖의 행정사항란에는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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