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0. 6.> | (앞쪽) | |||||
| 등록번호 제 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
| 명칭 또는 상호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 ||||||
| 업무 분야 |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
| 등록 연월일 |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행정처분사항> | ||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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