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장려금 신청서 | ||||||||||||||||||
| (앞쪽) | ||||||||||||||||||
| 사업명 | 보조사업 승인번호 | (년 월 일) | ||||||||||||||||
| 시설 내용 | 사업장 위치 | 시설 규모(톤/일, 천㎡) | ||||||||||||||||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 |||||||||||||||||
| 신기술의 내용 | 신기술의 명칭 | 지정번호 | ||||||||||||||||
| 지정기관 | 관련 법 근거 | |||||||||||||||||
| 예산 절약액 (백만원) | 구분 | 배정 예산액 | 투입 예산액 | 예산 절약액 | ||||||||||||||
| 계 | ||||||||||||||||||
| 국비 | ||||||||||||||||||
| 지방비 | ||||||||||||||||||
| 기타 | ||||||||||||||||||
| 예산 절약액 산출명세 (백만원) | 구분 | 공사비 | 유지관리비 (연간) | |||||||||||||||
| 계 | 토목ㆍ건축 조경 | 기계 | 전기ㆍ장비 | |||||||||||||||
| 같은 종류의 사업 | ||||||||||||||||||
| 신기술 적용사업 | ||||||||||||||||||
|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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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첨부서류 | 1.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에 든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2.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신기술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작성요령 1.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절약되었으나 유지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아 예산 절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적용된 신기술의 내용을 신청서에 모두 적을 수 없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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