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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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3. 9.>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줄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 내용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임원 중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지 않은 법인 | 법 제42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보유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2조제1항 제6호 | ||||
| 1) 등록 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등록 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사.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아.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자.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9호 | 경고 | 등록취소 | ||
| 차. 대행자 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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