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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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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침수흔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6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9호장려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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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3. 9.>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줄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 내용
1차2차3차4차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임원 중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지 않은 법인
법 제42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라.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보유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2조제1항
제6호
1) 등록 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등록 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사.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8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9호경고등록취소
차. 대행자 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0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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