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7. 29.> |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종전 대행자 | 등록번호 제 호 | |||||||||
| 성명(명칭 또는 상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무소 소재지 | ||||||||||
| 승계한 대행자 | 성명(명칭 또는 상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무소 소재지 | ||||||||||
| 승계사유 | [ ] 상속 [ ] 양도ㆍ양수 [ ] 분할ㆍ합병 | |||||||||
| 승계사유 발생일 | ||||||||||
|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2쪽 참조 | |||||||||
| (3쪽 중 2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수탁기관 |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 | ▲ | ||||||||||||||||||
| ▼ | |||||||||||||||||||
| 내용 검토 | |||||||||||||||||||
| 보완 요청 | |||||||||||||||||||
| ▼ | |||||||||||||||||||
| 대행자등록증 발급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3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이용기관 명칭 | 수탁기관의 장 | |
| 이용사무(이용목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민원처리시까지 (20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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