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7. 9. 22.> | |||||||||||||||||||||||||||||||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고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 ||||||||||||||||||||||||||||||
| 주소 | |||||||||||||||||||||||||||||||
| 지정신청 변경사항 | [ ]명칭 [ ]주소 [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 ]품질인증기관의 보유 인력ㆍ시설 및 장비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0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른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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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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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산림청 | 산림청 | 산림청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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