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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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이상 위반 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9조의3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3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라.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법 제9조의3 제1항제4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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