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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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7.> | |||
| 제 호 | |||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 | |||
| 1. 기관ㆍ단체명: | |||
| 2. 대표자 성명: | |||
| 3. 소재지: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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