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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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7. 9. 22.> |
| 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 |
| 1. 품질인증의 표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마크 나. 품질인증번호 다.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라. 해당 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마.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2. 제1호가목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의 모양 및 작도법은 다음과 같다. 가. 모양 나. 작도법 1)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1로 한다. 2) 색상은 녹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3) 크기는 임업기계장비 및 포장용기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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