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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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7. 9. 22.> | ||||||||||||||||||||||||||||||||||||||||||
| 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 | ||||||||||||||||||||||||||||||||||||||||||
| 1. 수수료의 금액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가산한다. 2. 위 표 다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현지조사의 거리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 경우 출장비는 2인이 1일에 4개소의 토양조사 작업공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2개소를 초과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초과하는 1개소 이상 4개소 이하마다 180,000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2.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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