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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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7. 9. 22.>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 1. 수수료 금액 가. 신청수수료 | |||||
| 항 목 | 건수 | 수수료(원) | |||
| o 품질검사 신청(생산적합성조사, 잔류농약검사) | 1 | 50,000 | |||
| 나. 품질검사 심사원의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품질검사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품질검사 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채취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검사수수료 | |||||
| 구 분 | 검사항목 | 단 위 | 1성분당 수수료(원) | ||
| 잔류농약 | o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 1성분 | 81,400 | ||
| 2.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 납부방법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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