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2. 26.> | ||||||||||||||||||||||||||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 |||||||||||||||||||||||||
| 주소 | ||||||||||||||||||||||||||
| 업무의 범위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1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19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른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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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 | 산림청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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