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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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6.> |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산림과학ㆍ산림경영ㆍ산림환경ㆍ산림자원ㆍ산림바이오소재ㆍ임학ㆍ임산공학ㆍ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의 연구ㆍ제작ㆍ활용 또는 인증ㆍ심사분야 등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고 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ㆍ임산가공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 3.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기계톱절단저항력 측정기 나. 낙하충격측정기 다. 미끄럼마찰력측정기 라. 만능재료시험기 마. 표면온도계 바.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사. 분광광도계 아. 무정전(無停電) 전원장치 자. 분석저울 차. 수분계(水分計) 카. 색도측정기 타. 소음측정기 파. 그 밖에 산림청장이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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