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 | |||||
| (제1쪽) | |||||
| 대상입목의 표시 | |||||
| 소재지 | 지번 | 면적 (㎡) | 수종 | 입목축적 (㎥) | 계약금액 (원) |
| 위 입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산림소유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갑) 산림소유자(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제1조 "을"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안에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산불예방과 병해충 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융자)금액은 원정으로 하며 계약체결 후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지급한다. "을"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연리 %)를 매년 "갑"에게 내고 원금(융자금액)은 계약만료일까지 상환한다. 제4조 "을"은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갑"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가지 또는 잎을 채취하는 경우 4.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草本類)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5. "갑"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불량목 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또는 천연림보육작업을 하는 경우 제5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입목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축적이 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제6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수해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 4. 산지목재비축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제7조 "을"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8조 "을"은 이 계약조항 외에 산림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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