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2. 4. 7.> | ||||||||||||||||||||||||||||||||||||||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신규생산예정지, [ ]기존 생산지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생산지(토지 소재지) | 토지 면적 (㎡) | 파종ㆍ식재 면적(㎡) | 파종ㆍ식재량 | 파종ㆍ식재 예정 연월 | ||||||||||||||||||||||||||||||||||
| 종자 (kg) | 종묘 (kg 또는 본) | |||||||||||||||||||||||||||||||||||||
| 총 파종ㆍ식재면적 | ㎡ | 총 파종ㆍ식재량 | 종자: ㎏ 종묘: ㎏ 또는 본 | 수확예정연도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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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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