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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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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산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산단지 운영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2호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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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7. 9. 22.>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품질인증 수수료의 금액은 측정수수료, 출장비 및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측정수수료는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시험항목별 측정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수수료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다. 출장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비의 산정대상이 되는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라.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
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 분수 수 료 (원)
1) 품질인증서 발급건당 5,000
2) 품질인증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건당 5,000
구 분수 수 료 (원)
1) 품질인증기관 지정100,000
2) 품질인증기관 지정변경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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