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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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7. 9. 22.> | ||||||||||||
|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 | ||||||||||||
|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품질인증 수수료의 금액은 측정수수료, 출장비 및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측정수수료는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시험항목별 측정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수수료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다. 출장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비의 산정대상이 되는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라.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 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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