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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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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산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산단지 운영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2호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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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4. 7.>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제25조의2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최근 2년간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바. 품질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사.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법 제18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인증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기관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2회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3호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품질인증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품질인증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중 둘 이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4호
1) 별표 4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별표 4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의16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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