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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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4. 7.> | ||||||||||||||||||||||||||||||||||||||||||||||||||||||||||||||||||||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제25조의2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최근 2년간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바. 품질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사.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법 제18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인증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기관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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