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 1. 피해구제급여 유형별 지급 기준 및 범위 | |
| 유형 | 지급 기준 및 범위 |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 사망일시 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 장애일시보상금 |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 2.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기준 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장애등급 1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4)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항상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다. 장애등급 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사람 3)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6)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한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8) 한쪽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사람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3)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사람 라. 장애등급 3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사람이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사람 3)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먹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두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9)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3)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사람 마. 장애등급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사람 3)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먹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하였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사람 9)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1)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 바. 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방법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팔, 다리, 손가락 등의 상실은 의약품 부작용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손가락의 상실 여부는 엄지손가락은 지관절(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 부위의 상실 여부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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