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제 호 독 촉 장 | ||||||||||
| 납부 의무자 | 업체명 |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독 촉 내 용 | ||||||||||
| 기 간 별 | 체 납 금 액 | |||||||||
| 연도 | 월 | 기본부담금 | 추가부담금 | 가산금 | 기타 비용 | 소 계 | ||||
| 합 계 | ||||||||||
| 납부기한 | ||||||||||
| 납부계좌 | ||||||||||
| 1.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체납되어 「약사법」 제86조의2제5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 체납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02- - )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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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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