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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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제1쪽) |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 | ||
| 납부번호 | ||
| 전자납부번호 | ||
| 업체명 | ||
|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대표자 | ||
| 부담금 내역 | 기본부담금 | |
| 추가부담금 | ||
| 합계금액 | ||
| 납부기한 | ||
| 납부계좌 | ||
| 「약사법」 제86조의2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 ||
| (제2쪽) |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근거 | |||||||||||||||||||||||||||||||
① 기본부담금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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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부담금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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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납부액 총계 (A+B) | |||||||||||||||||||||||||||||||
| ❉ 유의사항 1. 위 부담금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위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02- - )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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